노무상담
입사일 지연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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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y
2025-10-14 18:02
1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입사가 확정된 회사(근로계약서작성x)에
입사 서류 (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통장사본,신분증사본)을 담당자에게 메세지로 제출하였습니다.
9/25?26일경에 입사가 확정되었고 첫 근무는 10/1부터였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입사일을 계속 미루더니,
우선 다른데 가지말고 기다려라 연락 주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여전히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입사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10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자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채용 내정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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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그렇게 말했다면 채용확정으로 보입니다.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채용이 되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된 탓에 벌지 못한 임금도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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