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한달에 한번 작성 원칙 안가요 ? 알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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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12**s
2025-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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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바리스타로 카페( 배달 전문) 매장에서 일하는 데
처음 계약 당시 한달애 한번씩 계약서 작성 원칙을 고지 않고 았다가 . 한달에 한번씩 다시 쓰는게 매장 원칙이라며 매달 쓸 것을 요구 하는데 . 요즘에 이게 트랜드 인가요 ?
다른 매장 들도 그러한지 … 처음 겪는 일아라서요 .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고정 관념을 갖고 았는건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08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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