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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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99**8
2025-10-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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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기론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14일이 지나면 퇴직금+지연이자 연20%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일(매월10일)로부터 14일이라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5 15:07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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