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팅수
2025-10-14 12:59
0
7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근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겠다는 다이소 본사 에서는 4명이 같이 하는 곳에 3명으로 어떻게든 줄일려고 하는데

이건 불당한 대우 인가요? 아니면 원래 알바 라서 그렇게 쓰이는 건 가요?

그럼 빨간 날 같은 경우에는 주휴 수당도 안 붙고, 퇴직금도 안 주겠다고 하던데요

왜 못 받는 거죠? 법적으로도 해결 방법은 아예 없는 건 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29


(상담내용)
근로자를 채용,조정하는 문제는 사업주의 경영상 권한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