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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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소라
2025-10-14 03: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는 5인 이상 근로하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원래는 250만 원 주 2일 휴무였는데, 10월 1일 날부터 225만 원에 격주로 한 주는 4일 근무, 한 주는 5일 근무, 이렇게 하자시면서 동의를 못하면 퇴사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일했던 동료 두 명이 바로 그만두었고, 그 근무 시간대 자리가 전부 빵꾸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니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휴무 없이 근무를 부탁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휴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이며, 새벽 2시 이후로 손님이 계셔서 퇴근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는 건 기본급 250만 원이고, 2시 이후부터는 시급 16,000원이에요. 우리는 포괄임금제라서 다른 수당은 따로 없어요. 마지막 게임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근무 종료 시간으로 보고, 2시 이후부터 시급으로 계산돼요.
만약에 2시 20분이 마지막 게임이면 20분 더해진다고 하면 1시간 추가 수당 계산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니저님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건 250만 원일 때고, 지금 급여는 225만 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월차 사용 불가능이었고, 월차를 사용 못해서 그게 급여 수당으로 계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여쭤보니 돌아오는 답은 우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빨간 날에는 원래 수당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쉬는 날 못 쉬면 특근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딱 그 급여만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외에 공휴일, 월차 미사용 등등은 반영되지 않나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원래는 250만 원 주 2일 휴무였는데, 10월 1일 날부터 225만 원에 격주로 한 주는 4일 근무, 한 주는 5일 근무, 이렇게 하자시면서 동의를 못하면 퇴사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일했던 동료 두 명이 바로 그만두었고, 그 근무 시간대 자리가 전부 빵꾸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니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휴무 없이 근무를 부탁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휴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이며, 새벽 2시 이후로 손님이 계셔서 퇴근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는 건 기본급 250만 원이고, 2시 이후부터는 시급 16,000원이에요. 우리는 포괄임금제라서 다른 수당은 따로 없어요. 마지막 게임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근무 종료 시간으로 보고, 2시 이후부터 시급으로 계산돼요.
만약에 2시 20분이 마지막 게임이면 20분 더해진다고 하면 1시간 추가 수당 계산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니저님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건 250만 원일 때고, 지금 급여는 225만 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차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월차 사용 불가능이었고, 월차를 사용 못해서 그게 급여 수당으로 계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여쭤보니 돌아오는 답은 우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빨간 날에는 원래 수당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쉬는 날 못 쉬면 특근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딱 그 급여만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외에 공휴일, 월차 미사용 등등은 반영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42
(상담내용)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법정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포괄임금 계약조건에 포함된 수당 이외에는 요구할수 없으나
정하지 아니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급여를 요구할수 있읍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연월차 수당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읍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추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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