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혼여행갔다온 다음날 일끝나고 퇴근하려하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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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사랑강사
2025-10-14 00: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천 한 보습학원에서 2024년 5월부터 3.3% 제외하는 걸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5월 마지막주에 재계약을 하게되면서 4대보험으로 바꾸어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전계약 5월 마지막주와 재계약 6월초 사이에 계약서 상에 없는 몇일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결근한 적 없고, 한달 꼬박 채우고 일해서 급여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1) 계약서 상 그 날짜들이 없어서 추후에 다른 곳에서 경력인정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3월부터 결혼얘기가 나와서 9월에 식을 올리는 과정중에 남들 1년 준비할거 6개월동안 하다보니 여기저기 오류투성이였어서 제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초부터는 4대보험으로 바뀌면서 제게 결근/조퇴/지각 에 관련하여 서류를 써달래서 꼬박꼬박 연락&합의 하에 결근하고 제출하였습니다. 9월 27일에 결혼하고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연휴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10월 13일 월요일 출근하고나서 일 끝나고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니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직장 동료 결혼식인데 한명도 오지 않아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경우없이 휴가 끝나고 첫출근 한날 해고를 통보 받았고, 계속 설득을 하려 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그만두는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답정너" 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4대보험은 한달 말미를 줘야한다고 하더라면서 혹시나 불편하면 그만둬도 대체쌤 구해놨으니 말만하라며... 오히려 불편한 티를 먼저 내비추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준비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총 1년 4개월 근무하며 몸 건강상태로 결근, 수술해서 결근한게 많다고 신혼여행 막 갔다온 사람에게 아무리 갑과 을이지만 너무 이해배려예의 경우가 없어요. 대화하다가 제가 여쭈었죠.
2) 올해 5월에 재계약 얘기나왔을때, 4대보험을 제가 잘 몰라서 실업급여 등등 여쭈었는데 6개월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던 퇴직금을 받던 1년은 근무할 생각으로 4대보험 택한건데, 10월 13일 해고통보 받을 때, 그 얘기 꺼내니까 9개월이라면서 그때까지는 본인이 안될 거 같다고 그냥 마무리짓는 걸로 하자면서 계속 저를 입꾹닫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11월 14일까지만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더는 할 수 없나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건지요?
제가 이전에 일을 하면서 신경 쓰는게 많다보니 몸이 아팠어서 하루하루 합의하에 쉬고 다음 날 다시 근무하고 했는데... 서류에 제출할 때도 다음부터는 관리잘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써서 낸게 결혼식 올리기 직전 마지막 결근때에요. 이제는 제게 2024년 5월에 첫근무시작하던 그때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감기가 원장도 저도 너무 심하게 걸린 상태라 서로 원만하게 합의 잘하고, 저는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출근날짜 미뤘던건데 그걸 이제와서 제게 그러한 이유로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해고하겠다네요. 1년 4개월동안 출근했던 다른 날들은 지각 한번 한적 없고 일찍와서 수업준비 다하고, 퇴근할때도 다음수업 준비하고 가느라 더 늦게 갈때도 있었는데 너무하다 싶습니다. 원장 강아지가 죽기직전이다 또는 죽어서 장례식치뤄야하니 저보고 자기 수업 다 떠맡길때는 언제고... 제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겪으면서 울면서 사정하고 쉬었던 것은 이해해주지 못하나봅니다.
3)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아예 못받나요? 저는 그냥 11월 14일 통보받은 날까지만 근무해야하나요?... 이미 제게 통보하기 전부터 대체쌤도 구해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4) 아 또한, 제게 계속 5인 미만 얘기를 원장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원장+저(월~금), 월수+화목(파트) 2명, 금(원어민) 1명 이렇게 6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이 둘째주, 넷째주만 근무하는 형태라서 원어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쌤들도 상시근무자는 아닌데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혹 이거에 따른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3월부터 결혼얘기가 나와서 9월에 식을 올리는 과정중에 남들 1년 준비할거 6개월동안 하다보니 여기저기 오류투성이였어서 제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초부터는 4대보험으로 바뀌면서 제게 결근/조퇴/지각 에 관련하여 서류를 써달래서 꼬박꼬박 연락&합의 하에 결근하고 제출하였습니다. 9월 27일에 결혼하고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연휴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10월 13일 월요일 출근하고나서 일 끝나고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니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직장 동료 결혼식인데 한명도 오지 않아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경우없이 휴가 끝나고 첫출근 한날 해고를 통보 받았고, 계속 설득을 하려 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그만두는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답정너" 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4대보험은 한달 말미를 줘야한다고 하더라면서 혹시나 불편하면 그만둬도 대체쌤 구해놨으니 말만하라며... 오히려 불편한 티를 먼저 내비추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준비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총 1년 4개월 근무하며 몸 건강상태로 결근, 수술해서 결근한게 많다고 신혼여행 막 갔다온 사람에게 아무리 갑과 을이지만 너무 이해배려예의 경우가 없어요. 대화하다가 제가 여쭈었죠.
2) 올해 5월에 재계약 얘기나왔을때, 4대보험을 제가 잘 몰라서 실업급여 등등 여쭈었는데 6개월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던 퇴직금을 받던 1년은 근무할 생각으로 4대보험 택한건데, 10월 13일 해고통보 받을 때, 그 얘기 꺼내니까 9개월이라면서 그때까지는 본인이 안될 거 같다고 그냥 마무리짓는 걸로 하자면서 계속 저를 입꾹닫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경우, 제가 11월 14일까지만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더는 할 수 없나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건지요?
제가 이전에 일을 하면서 신경 쓰는게 많다보니 몸이 아팠어서 하루하루 합의하에 쉬고 다음 날 다시 근무하고 했는데... 서류에 제출할 때도 다음부터는 관리잘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써서 낸게 결혼식 올리기 직전 마지막 결근때에요. 이제는 제게 2024년 5월에 첫근무시작하던 그때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감기가 원장도 저도 너무 심하게 걸린 상태라 서로 원만하게 합의 잘하고, 저는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출근날짜 미뤘던건데 그걸 이제와서 제게 그러한 이유로 근태가 불성실하다며 해고하겠다네요. 1년 4개월동안 출근했던 다른 날들은 지각 한번 한적 없고 일찍와서 수업준비 다하고, 퇴근할때도 다음수업 준비하고 가느라 더 늦게 갈때도 있었는데 너무하다 싶습니다. 원장 강아지가 죽기직전이다 또는 죽어서 장례식치뤄야하니 저보고 자기 수업 다 떠맡길때는 언제고... 제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겪으면서 울면서 사정하고 쉬었던 것은 이해해주지 못하나봅니다.
3)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아예 못받나요? 저는 그냥 11월 14일 통보받은 날까지만 근무해야하나요?... 이미 제게 통보하기 전부터 대체쌤도 구해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4) 아 또한, 제게 계속 5인 미만 얘기를 원장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원장+저(월~금), 월수+화목(파트) 2명, 금(원어민) 1명 이렇게 6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이 둘째주, 넷째주만 근무하는 형태라서 원어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쌤들도 상시근무자는 아닌데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혹 이거에 따른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55
(상담내용)
사실상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3.3%공제계약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자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법정요건을 구비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4대보험 적용 등 모든
노동법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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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헐 미쳤네요 네? 신혼 여행 다녀 왔다고 바로 잘린다고...요? 와... 저게 무슨?? 허 참나..ㅋㅋ 어이가 없네..
1)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해 보세요.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어요. 거기 안 나와 있어도 입사/퇴사 날짜, 직장명 등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어요. 경력 인정은 이직한 곳에서 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2, 4) 한 직장에서 월급 받으며 일한 지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업 급여 등 고용 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어려울 것 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업장에 근로자 5인 이상 등록되어 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들어서요. 3) 실업 급여는 일한 날짜가 휴무 빼고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 전에 퇴사 사유와 일한 날짜가 적힌 이직 확인서 달라 해서 받으세요. 퇴사 후 고용 노동 센터에 내면 실업 급여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결혼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