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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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058**1
2025-10-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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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사장님한테 그냥 달라고 요구하면 되나요? 권고사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봤는데,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맞지 않나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59
.

(상담내용)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제안한 퇴직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1개월전 예고없이 해고당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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