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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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09**4
2025-10-13 22: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웃소싱을 통해 식품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하면서 8월 급여 일주일 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9월20일로 아웃소싱에서는 근무한 회사에서 아직 정산을 못받았다고 정산하면 준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3%떼고 받고 있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하면서 8월 급여 일주일 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9월20일로 아웃소싱에서는 근무한 회사에서 아직 정산을 못받았다고 정산하면 준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3%떼고 받고 있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04
(상담내용)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업주이므로 아웃소싱 업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3% 공제문제는 개인사업자로 볼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실상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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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무한 회사에서 아직 정산을 못받았다고 정산하면 준다고 계속 미루고 있다면 굳이 기다리시기보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