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없이 시급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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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873**1
2025-10-13 21:57
1
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고있는 알바는 팝업 스토어 알바로, 3주만 일합니다. 본점에서 이틀간 2시간씩 교육받았으며, 바로 투입되어 7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곧 근무가 끝납니다. 알바몬에 적힌 시급은 12000원이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주 15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2000원에 세금 3.3%만 떼고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몇몇 동료들에게는 주휴수당 없이 시급 12000원을 주기로 들었다고 하며, 저를 포함한 몇몇 동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이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08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주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3.3%세금은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니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omorrow2**8
    2025-10-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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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용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시급 12,000원이었다면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에서 시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다소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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