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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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8**6
2025-10-13 20: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 5~10시 타임입니다.
다른 알바분으로부터 20일에 다른 알바분이 올거라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께 전화해 보니 이미 다른 분 구했고 저는 다음 주까지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일했고 30일 전 통보 안 받았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조건 되나요?
전화해서 여쭤보니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었고 에어컨 안 끄는 것때문에 해고 한다는데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냐니까 9시에 음료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전 9시에 음료주문 안 받은 적 없고 다른 컴플레인은 생각 안 난다고 안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에어컨 안 끄고 나가는 것도 제가 한 번 실수한 건 기억납니다 사장님이 에어컨 안 끄고 갔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턴 안 까먹고 끄고 간 기억이었고 이 외엔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다른 알바분으로부터 20일에 다른 알바분이 올거라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께 전화해 보니 이미 다른 분 구했고 저는 다음 주까지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일했고 30일 전 통보 안 받았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조건 되나요?
전화해서 여쭤보니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었고 에어컨 안 끄는 것때문에 해고 한다는데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냐니까 9시에 음료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전 9시에 음료주문 안 받은 적 없고 다른 컴플레인은 생각 안 난다고 안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에어컨 안 끄고 나가는 것도 제가 한 번 실수한 건 기억납니다 사장님이 에어컨 안 끄고 갔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턴 안 까먹고 끄고 간 기억이었고 이 외엔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13
(상담내용)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읍니다
해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이상, 사업주의 해고 1개월전에 얘고없이 일방적 해고인경우에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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