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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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560**6
2025-10-13 18: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9월 26일(금)~2025년 9월 27(토) 이틀 간 10:00부터 22:3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교부받은 단기근로 계약서 상 임금은 2025년 10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급일은 사전 통지 후 조정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지된 내용도 없었고 이에 문의하는 연락를 남겼음에도 회신 없이 10월 10일이 지나갈 때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교부받은 단기근로 계약서 상 임금은 2025년 10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급일은 사전 통지 후 조정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지된 내용도 없었고 이에 문의하는 연락를 남겼음에도 회신 없이 10월 10일이 지나갈 때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16
(상담내용)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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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서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10월 10일에 지급한다고 말한 만큼, 이번주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41-551-9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