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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la14
2025-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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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 하루에 3.5시간 들어올땐 하는데.매니저와.상의를.해서 일주일에..5번 근무를 넣는데 한주에 1번 들어올땐.3.5시간만 해서.. 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되나요?
패스트 푸드 일하는직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52


(상담내용)
질문내용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가 없지만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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