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및 휴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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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1**4
2025-10-13 12:23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1월22일 근무 시작 2025 10월 25일 퇴사 예정입니다. 10월 25일 퇴사시 휴무 개수와 남은 월차 1개+10월 만근시 생기는 월차1개 까지 합하면 총 휴무 몇일인지요? 회사에서는 13일을 근무해야 한다는데 맞는 건지요. 그리고 월차사용까지 포함해서 만근을 채우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 회사는 전월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일한 날짜만큼 급여지급하는데 이것 때문에 휴무 개수도 달라지나요?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후 2달정도 후에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59


(상담내용)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월 만근시 년차 1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근무기간 만근시 년차 9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읍니다
휴무갯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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