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 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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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68**3
2025-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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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근로 시간 외에 업무를 시키십니다. 근데 저녁 10시까지도 일을 시키시고 아침 7시에도 출근 전인데 일을 시키세요.
심지어는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일을 시키는데 돈은 더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1. 무통보 퇴사는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2. 당일 통보하고 안나가면 안될까요?

3.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4.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더 일 해야하나요?

5. 지금까지 일 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50


(상담내용)
근로자는 언제라도 본인 의사대로 퇴사할수 있읍니다 문자이던, 구두이던, 서면이던 퇴사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야간 근로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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