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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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qnrud**3
2025-10-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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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30일 재계약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구요.
재계약 전날에 대표와 면담 후 잘해보자는 식으로 면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12일이 흘렀고, 이런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된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재계약도 당연히 6개월이겠거니 했는데 오늘 재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한달짜리 계약서를 주며 해고예고와 계약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네요.
1차 계약 때는 6개월 계약이었는데 언질도 없이 재계약 때는 한달로 기간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매장 바쁜 시기도 끝났고 1년 채워가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수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46


(상담내용)
재계약을 하지않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기간은 계속 근로로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에 대해 강요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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