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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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qnrud**3
2025-10-12 21: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30일 재계약이었습니다.
재계약 전날에 대표와 면담 후 잘해보자는 식으로 면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12일이 흘렀고, 이런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된거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상황인 동료가 또 있는데 대표가 그 동료에게 해고예고를 하며 한달짜리 계약서를 줬다네요.
1년 채워가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수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재계약 전날에 대표와 면담 후 잘해보자는 식으로 면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12일이 흘렀고, 이런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된거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상황인 동료가 또 있는데 대표가 그 동료에게 해고예고를 하며 한달짜리 계약서를 줬다네요.
1년 채워가니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수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41
(상담내용)
사실상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중도에 재계약하자는 내용은 사실상 해고로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길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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