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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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4**3
2025-10-12 18:21
0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이번에 알바로 10월1-5일까지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로는 그냥 일급으로 써져 있어서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로 포함되어 있어서 못받는 건가요?
시간을 일일8시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37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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