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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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4**3
2025-10-12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이번에 알바로 10월1-5일까지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로는 그냥 일급으로 써져 있어서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로 포함되어 있어서 못받는 건가요?
시간을 일일8시간 하였습니다
아니면 주말로 포함되어 있어서 못받는 건가요?
시간을 일일8시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37
(상담내용)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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