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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n12345**8
2025-10-12 18:15
0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 40시간으로 일하다가 3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 13시간으로 일했고 6월 26일부터 주 16시간 일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려면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35


(상담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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