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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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7**8
2025-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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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66,665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10월 1일 부로 임금미지불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한거는 임금 받을때까지 무급휴가를 원하였지만 그냥 바로 자진퇴사 처리를 해버려서 미리 일 구할 기간도 안주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운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30

(상담내용)
임금 체불으로 인한 퇴사라도 자진 퇴사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 없읍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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