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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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356**1
2025-10-1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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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일 8시간 평균 주4일 근무 입니다 처음 1년은 5일도 했었습니다 시급은 시간당 125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퇴직금 외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27


(상담내용)
주 15시간 이상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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