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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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84**4
2025-10-12 02: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다음달부터 시급 12000원에 월요일은 4시간 토요일,일요일 7시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요 . 사장님께서 주5일이상 출근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소득세 3.3프로만 때가고 사대보험은 안때가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24
(상담내용)
주 15시간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료와 갑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3.3% 사업소득세는 공제할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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