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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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9**6
2025-10-11 14: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시급 12000원을 약속 받고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시 12000원으로 작성하셔서 2주 일하고 그만 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하시는데 12000원으로 못받나요?
2. 학원알바여서 근무시간을 6:15-21:30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셨는데,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하면 근무시간에 포함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5시에 가서 근무하거나 5:30,6시에 가서 준비한 적이 있는데 (제 플레너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근무한 총 시간을 알려달라하더니 이제와서는 6:15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6:15분부터 일한거로 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3. 근무 일처리가 너무 정리도 안되어있고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못받아서( 인수인계라는 명목하에 이전 근무자를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알려준게 없음) 업무정리를 제가 다시 해서 엑셀로 정리했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하셨는데, 구두로 한 말이라 녹음은 없어요. 이에대한 돈을 시급이나, 추가로 요구해도되나요?
2. 학원알바여서 근무시간을 6:15-21:30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셨는데,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하면 근무시간에 포함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5시에 가서 근무하거나 5:30,6시에 가서 준비한 적이 있는데 (제 플레너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근무한 총 시간을 알려달라하더니 이제와서는 6:15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6:15분부터 일한거로 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3. 근무 일처리가 너무 정리도 안되어있고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못받아서( 인수인계라는 명목하에 이전 근무자를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알려준게 없음) 업무정리를 제가 다시 해서 엑셀로 정리했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하셨는데, 구두로 한 말이라 녹음은 없어요. 이에대한 돈을 시급이나, 추가로 요구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5:20
(상담내용)
입사시에 최초에 약정한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삭감할수 없읍니다
근로시간 전에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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