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를 떼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물류센터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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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3**2
2025-10-11 13: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를 떼는 사업소득 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일용직 입니다
아웃소싱에 출근신청을 해서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TO가 있어 받아주면 출근하는 형태에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저희는 일용직 구하는 구인 글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까요?)
질문1.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현재도 재직중인데, 2025년 3월달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개약 할때 퇴직금을 50%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웃소싱에 출근신청을 해서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TO가 있어 받아주면 출근하는 형태에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저희는 일용직 구하는 구인 글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까요?)
질문1.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현재도 재직중인데, 2025년 3월달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개약 할때 퇴직금을 50%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23
(상담내용)
사실상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인 경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근로자로서 해당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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