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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물흐르듯
2025-10-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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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5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는데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몇달간은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연휴 공휴일도 5시간 근무했는데 이번 추석연휴 바쁘지 않았다고 일하다 중간에 한시간정도 일찍 퇴근요청을 합니다
바쁜시간 풀로 채우고 마감시 한가해지니 알바비용 주기 싫어 1시간 일찍 퇴근
근로계약서엔 5시간 근무 명시되어 있어요
일이 없은 조기퇴근 시키는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4 14:17


(상담내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읍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라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빋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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