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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78**7
2025-10-10 21: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9월 한달동안 금토 11:30~20:30 (휴게 1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했습니다
빠진 적 한 번 없으며 하루는 30분 늦게 출근하라하셔서
한달동안 63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급여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급여액수보다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뗐습니다
빠진 적 한 번 없으며 하루는 30분 늦게 출근하라하셔서
한달동안 63시간 30분 일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급여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급여액수보다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우선 저희 센터에서 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임금은 시급제인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인 경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를 지참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우선 저희 센터에서 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임금은 시급제인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인 경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를 지참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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