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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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페
2025-10-10 21:28
0
8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일 토요일만 근무하다 9월부터
토,일,월
일일 14-19:30 5시간30분 주3일 근무중입니다.
따로 휴식시간없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이 해당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 1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때부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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