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를 안쓰고 주6일을 일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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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812**8
2025-10-10 16: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주 6일 6시간을 일합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는 초창기에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는 안 쓰냐고 여쭤봤던 거 같은데 사장님은 우리 식당은 달력에 본인이 하루에 일 한만큼 시간을 작성하고 월급날에 사장님이 월급을 계산해서 준다는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안 더해서 월급을 주셨습니다 (46만원 덜 받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ㅠ +주휴수당 조건 채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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