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횡령죄 고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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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80**0
2025-10-10 14: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음식 사먹고 포인트가 적립됐는데 과다 적립으로 본사에서 점주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점주께서 신고하면 횡령죄라는데 이거 고소되는건가요? 결제내역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즉 자기 자산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취득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횡령죄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즉 자기 자산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취득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횡령죄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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