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포함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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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54**5
2025-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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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시급이 인상되서 주휴가 없는 대신 근무 시간을 늘려주는 특권을 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주 40시간 넘게 일을 했고, 퇴사 전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발부해보니 주휴수당은 전부 0원으로 찍혀있었습니다
3.3 % 세금 / 주휴수당 없음 / 연장, 야간 수당 없음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내용 기입 X
퇴사 후에도 얘기해보았으나 이제 와서 왜 달라고 하냐며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수당으로 만약 문의하신 내용 중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노동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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