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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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75**0
2025-10-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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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팝업행사만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무한 돈이 안들어왔어요.지난달 근무했고 오늘이 일 끝난지 딱 한 달 정도 되는날입니다.9월 25일 부장님께 월급이 안들어왔다는 문자 남겼고 답장으로 대표 출장중으로 다음주에 넣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 들어오지 않아 다시 부장님께 문자 보냈는데 잃지도 않고있습니다.대표님 전화번호를 몰라요..비정규직으로 주로 백화점 1주일씩 근무하는 팝업만 하고 있습니다.구도로 죽전점 근무 얘기한거라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상태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아직 안지워 졌다면 경찰동원 백화점 cctv 기록 가능할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22 17:4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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