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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24**6
2025-10-09 23:35
1
1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윌수23개월근무를하였습니다
2년치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아니면24개월을근무해야만받을수있는지
알려주었으면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23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1년과 11개월분의 일할 산정한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erte**5
    2025-10-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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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80 23개월치 퇴직금 나오실껍니다. 1년 치 280만에 11개월치256만6666.666 23개월 536만6666원인데 세금 공제되면 515만~520만 사이가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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