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시 급여 당일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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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k4**1
2025-10-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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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1일부터 11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퇴사예정자입니다..

편의점 야간업무고 매일12시간씩 7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일 지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업주가 응하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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