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시 급여 당일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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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k4**1
2025-10-09 21:0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1일부터 11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퇴사예정자입니다..
편의점 야간업무고 매일12시간씩 7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편의점 야간업무고 매일12시간씩 7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퇴사일에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일 지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업주가 응하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일 지급 여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사업주가 응하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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