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 공휴일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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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65**6
2025-10-09 20: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는 추가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여태 먼저 근무했던 알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한 번도 주신 적 없다합니다
여태 먼저 근무했던 알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 한 번도 주신 적 없다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 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 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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