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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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y0**9
2025-10-09 20:20
0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팝업 단기 아르바이트
일급 11 (실근무 8시간)
9/26-10/16 근무(만근 예정)
10/6,7은 업장자체 휴무라 근무 안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몇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때 주휴 관련 얘기 없었고 계약서 안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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