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란걸 당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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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lss
2025-10-09 19: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지는 정확히 8월 30일~10월4일 까지 근무.
회사 특성상 주말근무 필수. 빨간날도 근무함.
식대지원 없음.
주휴수당 없음.(면접때부터 없다고 말해줌)
평일엔 휴게시간 있지만 주말엔 없음. 상사가 지입맛대로 시킨(항상 숙취로 인해 해장음식)걸로 먹자마자 바로 근무.
인포데스크(스케줄 잡고 상담자 인솔이 주 업주)인데 사전 상의 없이 근무한지 2일째 된 직원에게 반말로
이사: “넌 이제 영어 통역 담당”
나: 제가 비지니스 영어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안될거 같다.
이사: 아냐 해
나: ...
그 후 그 당일에 면접 봤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내고 여쭤봤는데 곧 쓸거다라고 하고 끝.
하지만 한달 다 되서 작성 함. 이것도 전날 계속 얘기해서 쓴거. 계약서 내용엔 통역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음.
최저 주면서 직원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옛날 사람임.
그래서 통역은 없던일이 됐나 싶었는데 10/4일 사건이 일어남. 또 다시 다른 업무로 바빴는데 이사라는 사람이 부르더니 통역하러 들어가라고 방으로 쳐 넣음.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말 잘하신다 굳이 안들어가도 될거 같다고 좋게 얘기했지만 눈치없게 그냥 그래도 들어가 있기라도 하라고 함. 그러고 나서 그 이사한테
나: 이건 아니다 통역을 하려면 더 좋은데 갔지 여기 안왔죠..이건 아닌거 같아요. 저 방금 너무 뻘쭘하고 불편했어요. 상담자분들도 그렇게 느꼈구요.
이사: 그래, 알았어
그 이사가 나중에 다시와서
이사: 너 그래도 어른한테 그런식으로 하는거 아니야.
나: 네? 그럼 이사님은 출근한지 얼마 안된 직원한데 “너 이제부터 영어통역담당” 이라고 통보하는건 맞구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아무리 본인보다 어리다 해도 저희도 어른이에요 반말 하시면 요즘엔 큰일나요.
이사: 야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안돼?
나: 네..? 아니요?
이사: .....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아니다 그냥 지금 가라.
그러고 짐챙겨서 나옴.
저 안그래도 여기 사기를 많이 치는 회사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꼰대에다가 진짜 아닌거 같아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갈 곳도 없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사람은 하대 취급하면서 당일날 이런식으러 해고를 때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쪽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대로 신고 하고 싶어요.
회사 특성상 주말근무 필수. 빨간날도 근무함.
식대지원 없음.
주휴수당 없음.(면접때부터 없다고 말해줌)
평일엔 휴게시간 있지만 주말엔 없음. 상사가 지입맛대로 시킨(항상 숙취로 인해 해장음식)걸로 먹자마자 바로 근무.
인포데스크(스케줄 잡고 상담자 인솔이 주 업주)인데 사전 상의 없이 근무한지 2일째 된 직원에게 반말로
이사: “넌 이제 영어 통역 담당”
나: 제가 비지니스 영어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안될거 같다.
이사: 아냐 해
나: ...
그 후 그 당일에 면접 봤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내고 여쭤봤는데 곧 쓸거다라고 하고 끝.
하지만 한달 다 되서 작성 함. 이것도 전날 계속 얘기해서 쓴거. 계약서 내용엔 통역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음.
최저 주면서 직원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옛날 사람임.
그래서 통역은 없던일이 됐나 싶었는데 10/4일 사건이 일어남. 또 다시 다른 업무로 바빴는데 이사라는 사람이 부르더니 통역하러 들어가라고 방으로 쳐 넣음.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말 잘하신다 굳이 안들어가도 될거 같다고 좋게 얘기했지만 눈치없게 그냥 그래도 들어가 있기라도 하라고 함. 그러고 나서 그 이사한테
나: 이건 아니다 통역을 하려면 더 좋은데 갔지 여기 안왔죠..이건 아닌거 같아요. 저 방금 너무 뻘쭘하고 불편했어요. 상담자분들도 그렇게 느꼈구요.
이사: 그래, 알았어
그 이사가 나중에 다시와서
이사: 너 그래도 어른한테 그런식으로 하는거 아니야.
나: 네? 그럼 이사님은 출근한지 얼마 안된 직원한데 “너 이제부터 영어통역담당” 이라고 통보하는건 맞구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아무리 본인보다 어리다 해도 저희도 어른이에요 반말 하시면 요즘엔 큰일나요.
이사: 야 내가 사장인데 그러면 안돼?
나: 네..? 아니요?
이사: .....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아니다 그냥 지금 가라.
그러고 짐챙겨서 나옴.
저 안그래도 여기 사기를 많이 치는 회사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꼰대에다가 진짜 아닌거 같아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갈 곳도 없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사람은 하대 취급하면서 당일날 이런식으러 해고를 때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쪽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대로 신고 하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수당 등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분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수당 등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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