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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나므나
2025-10-09 18: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면접 볼때 주3일 하루 4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연장이 될수도 있으니 가능하겠냐 라고 하셔서 잠깐 더 하는건 문제 없겠다싶어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 시작하고 2주뒤에 자채 행사가 있어서 1시간 일찍 와줄수 없냐는 사장님의 말씀에 가겠다고하여 하루5시간 넘게 일을하였습니다. 4일정도 5~6시간을 일을 했습니다.주15시간이 넘어갔습시다.
그리고 또 한주는 마감을 해줘야된다면서 마감일을 배워야한다고 그 주에 2일을 마감 배우느라 5시간이 넘었고 마감해야하는 날도5시간이 넘고 해서 그 주에 15시간이 넘어서 퇴근을 하였답니다.
제가 궁굼한건 법적으로 주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서 대로라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정말 궁굼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당연한건가요?
면접 볼때 주3일 하루 4시간 근무라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연장이 될수도 있으니 가능하겠냐 라고 하셔서 잠깐 더 하는건 문제 없겠다싶어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 시작하고 2주뒤에 자채 행사가 있어서 1시간 일찍 와줄수 없냐는 사장님의 말씀에 가겠다고하여 하루5시간 넘게 일을하였습니다. 4일정도 5~6시간을 일을 했습니다.주15시간이 넘어갔습시다.
그리고 또 한주는 마감을 해줘야된다면서 마감일을 배워야한다고 그 주에 2일을 마감 배우느라 5시간이 넘었고 마감해야하는 날도5시간이 넘고 해서 그 주에 15시간이 넘어서 퇴근을 하였답니다.
제가 궁굼한건 법적으로 주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서 대로라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정말 궁굼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당연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실근로시간이 주의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실근로시간이 주의 15시간을 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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