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chlseoyeon4**7
2025-10-09 15: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면접볼때 무슨 실습기간 3개월 있다하고 그동안은 최저의 90%만 주고 6개월 이상 일하면 그 돈을 다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하고 추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하고 추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