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주휴수당 금액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95**1
2025-10-09 11:57
0
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금일 정상 퇴근 예정)
쿠팡 주휴수당이 일~토요일 기준으로 바뀌어서 10월5일~10월 9일 근무해서 주휴수당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으로 책정되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번 추석 연휴동안 1.5배 적용되는 경우엔 주휴수당 시급도 1.5배 적용이 되나요?

8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통상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