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단속에 관하여 제가 다니는 곳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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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40**9
2025-10-09 02: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7,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하고있는 일을 정리해서 이야기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고객 서비스업 (응대 관련 기타 등등)
1. 관리감독 : 관리자 (회사) 가 업무 지시
2. 근무 장소와 시간이 매 근무하는 날 마다 변동됨
3. 휴무 희망 시 전 달 혹은 미리 이야기 해야 함
4. 장비 : 유니폼 외 제반 장비 지급
5.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받음
6. 본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결과에 책임지지 않음 (관리자가 책임 짐)
7. 급여는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3.3 공제됨
8. 겸업하기 어려움
9. 계속 근로가 힘듬 - 달에 최대 7일만 출근 가능
10. 직원처럼 일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이 경우 가짜 3.3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그만둬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업종 : 고객 서비스업 (응대 관련 기타 등등)
1. 관리감독 : 관리자 (회사) 가 업무 지시
2. 근무 장소와 시간이 매 근무하는 날 마다 변동됨
3. 휴무 희망 시 전 달 혹은 미리 이야기 해야 함
4. 장비 : 유니폼 외 제반 장비 지급
5.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받음
6. 본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결과에 책임지지 않음 (관리자가 책임 짐)
7. 급여는 매월 10일에 일괄 지급하며 3.3 공제됨
8. 겸업하기 어려움
9. 계속 근로가 힘듬 - 달에 최대 7일만 출근 가능
10. 직원처럼 일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이 경우 가짜 3.3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그만둬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3.3 퍼센트를 공제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업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3.3 퍼센트를 공제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업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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