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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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wa**w
2025-10-08 2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서울에서 내려와 현재 지방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인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근무 초반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저녁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파트타임 직원들은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저는 해당 안내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라서 남아 있지 않지만 이후에 제가 한달뒤 문제제기를 했을때 먹어도 된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초반공지를 받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제가 계속 근무를 이어가자
직장 내 일부 직원들이 인사를 받지 않거나,
대화나 공지에서 저를 제외하는 등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이후 다른 파트타임 직원들은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저는 해당 안내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라서 남아 있지 않지만 이후에 제가 한달뒤 문제제기를 했을때 먹어도 된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초반공지를 받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제가 계속 근무를 이어가자
직장 내 일부 직원들이 인사를 받지 않거나,
대화나 공지에서 저를 제외하는 등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우선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우선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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