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11시간30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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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282**2
2025-10-08 19:55
0
13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기집에서 일을하는데 8시30분부터 오픈인데 8시부터 가야합니다 일은 오후 20시까지 하고요
쉬는건 주1회만 쉴수있어요
이럴때 최저로 받을때 월급은 어느정도여야하고 연차? 그런것도 받을수있나요 이런일을 해보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휴게시간 따로없고 손님없을때가 휴게시간이고 밥먹는시간 길게20분? 다 인것같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중 임금의 산정은 업무상 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 1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월에 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터 이상을 근무한 경우 다음 년도에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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