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실이사 일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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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98**9
2025-10-08 16:51
0
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산국방부 에서 이전작업 일당 알바를했는데
다음날오전9시까지준다더니 아직도입금이되지않았고
연락조차되지않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진정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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