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59**2
2025-10-08 15:51
0
1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달, 새로운 아르바이트에 들어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새 직장이다보니 아직 근무가 익숙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처음이었지만 큰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4일차가 되던 날 사장님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근무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부탁하셨기에 혼자서라도 출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감이 안왔지만 나름대로 기억을 떠올려 업무를 마감했지만 다음 날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업무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요. 3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부당해서가 기각된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무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해고수당은 계속근로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아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