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 주 4일 6시간 ,주 4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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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11**3
2025-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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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G#마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오전에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있고(오전 7~오후 1시)
오후에 주 4일 5시간 근무합니다(오후6시~오후11시)

다른 사업장이지만 사장이 같은 경우 둘 다 주휴수당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장의 관리 내용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각 사업장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합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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