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4대 보험도 안 떼고 연휴수당도 없다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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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55**5
2025-10-08 00: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 지 1달 정도 돼서 아직 월급을 받진 않았습니다만,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도 연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상담합니다.
현재 스케줄제로 주 5일 8시간-8시간 반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3.3% 원천징수만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1.5배 연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스케줄제로 주 5일 8시간-8시간 반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3.3% 원천징수만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1.5배 연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분이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휴일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상 급여의 결정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분이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휴일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상 급여의 결정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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