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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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랑
2025-10-07 22: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시작을 한지 한달이 지난 이후에 2주 휴가를 쓰고싶다하면 사장님이 안좋아하실까요? 현재 롱디연애중인데 남자친구가 2주정도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어요 알바는 주 5일 8시간 근무인데 아무래도 휴가를 쓰고 오다보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말 안된다면 일을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1일의 휴가만 부여되며,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1일의 휴가만 부여되며,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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