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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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min031**3
2025-10-07 12: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년 3월부터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세금 안떼고 시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읶을까요??
못 받는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 하나요?
세금 안 떼는 거보다 근로장려금 받는게 낫겠죠?
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읶을까요??
못 받는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 하나요?
세금 안 떼는 거보다 근로장려금 받는게 낫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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