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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핑
2025-10-06 18:39
1
1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에 갑자기 티오가 줄었다며 나중에 연락준다더니 해고당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제가 필요한서류가 있어서 재직한기간을 증명서로 달라고 문자했는데 무시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안쓴거랑 부당해고 신고하고싶은거도 안한건데
괴씸해서 뭐라도 해야할거같은데
지금에서라도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관서나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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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지 90일 미만이면 부당해고가 안될수 있어요.`단, 고용계약서 안쓴건 벌금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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