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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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11**0
2025-10-06 13: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주말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번주는 토일 14시간 일하고 추가로 추석 당일인 오늘 9시간을 일하는데 이럴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주말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번주는 토일 14시간 일하고 추가로 추석 당일인 오늘 9시간을 일하는데 이럴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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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