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타근무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4404**4
2025-10-06 09: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2주차에 수,목 인수인계 8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주간직원의 사정으로 오후 5-10시 근무가 11-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원래대로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 그리고 금요일에는 스케줄 변경이 아닌 대타근무라서 총합 8시간이 너의 근무 해당사항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후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3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문의하신 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님)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확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문의하신 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님)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확인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